1. 졸업기준요건
◎학기등록 : 대학에서 정하는 소정의 정규학기(8학기) 등록을 마친 자(조기졸업 예외)
◎졸업학점 및 성적 : 학과별로 지정된 이수구분별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한 자(공통)로 졸업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2.0이상인 자(2011학번부터 적용)
◎졸업논문(또는 졸업종합시험) :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을 통과한 자
◎학과졸업내규 : 학과별 내규에 의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
※ 학과별 졸업요건 확인 :
◎졸업인증 : 독서, 외국어, 정보소양인증 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인증을 받은 자
2. 졸업작품 발표시험 및 심사
졸업작품발표 및 심사일정
구분 | 내용 | 시행일정 | 비고 |
졸업작품 | 졸업작품계획서 제출 | 매년 4월말 |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며 최종 미통과시 수료판정 |
졸업창작물 제출 | 매년 11월 말 | ||
심사결과 | 졸업창작물 평가 | 매년 12월 초 |
2. 졸업판정 및 사후조치
◎졸업
학기등록, 졸업학점 및 성적, 졸업작품, 학과졸업내규, 졸업인증(조리관련자격증3개이상, 외국어시험 모의4회 공인4회, 현장실습이수)을 모두 통과한 자로 학위증 수여
◎수료
학기등록, 졸업학점 및 성적을 통과하고 졸업논문(또는 졸업종합시험), 학과졸업내규, 졸업인증 요건 중 1개 이상 통과
하지 못한 자로 수료사유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제출 시 다음학기 졸업 가능
(등록 및 수강신청 불필요)
◎졸업(수료) 불가 : 학기등록 또는 졸업학점 중 1개 이상 통과하지 못한 자
※ 사후조치 : 정규학기 등록(학점당 등록금 납부) 및 수강신청(1과목 이상) 필수
3. 학점등록
대상 : 8개 학기 등록을 마치고도 졸업소요 기준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
방법 : 9학기 이후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부과
4. 재학기간연장
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재학기간 연장은 학기단위로 시행되며, 재학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졸업사정 이전 소정의 신청기간에 재학기간 연장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
졸업사정 이후 재학기간 연장이 확정된 자는 연장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, 연장기간 중 반드시 1과목 이상을 수강하고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등록기간 내 납부하여야 함
5. 조기취업의 학점인정 및 출석성적평가
①학칙제38조(학점의 인정 및 취소) ⑤졸업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이 조기 취업을 한 때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 따른다.(신설 2016.10.11.)
②학사운영규정 제96조(출석성적 평가) ④졸업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이 조기 취업을 할 때는 학과 운영 내규에 따라 취업담당 교원이 승인
한 취업확인서를 취업지원본부장의 확인을 통해 제출할 경우 전항에 불구하고 해당 교과목 교원은
다음과 같이 출결 처리를 한다.
1. 과제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며,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의 100% 비례 인정 또는 별도의 시
험 등으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
2. 과제물 1건으로 4주 이내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(계절학기 수업은 건당 1주 이 내).